글로벌인문사회융합과학연구소

연구소 규정
[글로벌 인문사회융합과학연구소 규정 2025.02.14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융합연구 분야의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글로벌 인문사회융합과학연구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글로벌 인문사회융합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는 융합과학연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문사회융합과학 분야의 다학제적 연구 및 실용화 연구
2. 융합과학연구 학회지 발간
3. 연구의 운영 및 관리 업무 총괄
4. 교육훈련 과정 개발 및 운영
5. 연구활동 서비스 제공
6. 그 밖에 융합과학 발전에 필요한 사항 필요한 사항


제3조(소장 및 직무대행 등)

① 연구소의 소장은 글로벌 인문사회융합과학연구소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③ 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조직의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조직 등)

① 연구소에 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 편집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와 편집위원회는 각 부에 장을 두며, 각 장은 연구소의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각 부 및 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업무를 분장한다.
 1. 연구부: 융합과학연구 분야의 연구에 관한 사항
 2. 교육부: 융합과학연구 분야와 관련된 교육 활동에 관한 사항 
 3. 행정실: 서무, 회계, 보안, 관인관수, 연구비 관리 및 그 밖에 행정사항 
 4. 편집부: 융합과학연구 학술지 발간에 관한 사항


제5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은 소장으로 한다.
 2. 연구부장과 교육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3. 그 밖의 위원은 소장이 덕망있는 인사 중 임명 또는 위촉한다.
 4.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밖에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기본운영
 2. 사업계획 및 평가
 3. 예산 및 결산
 4. 이 규정이 개정과 운영세칙의 제·개정
 5. 연구기금의 조성 및 관리
 6. 그 밖에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연구원 등)
① 연구소에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객원연구원, 연수연구원 및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책임연구원은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9년 이상인 자로 한다.
③ 선임연구원은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4년 이상인 자로 한다. 
④ 연구원은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2년 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기관장이 연구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2년 미만인 학사학위자도 임용 할 수 있다. 
⑤ 객원연구원은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4년 이상인 자로 한다.
⑥ 보조연구원은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2년 이상인 자로 한다.


제7조(자산 및 회계)
① 본 연구소의 경비는 다음 수입으로 한다.
1. 연회비
 2. 사업 또는 재산에서 생기는 수입
 3. 독지가 또는 회원의 찬조금
 4. 기업 및 단체의 후원금
② 회원으로부터 징수하는 회비는 연구소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수입의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로,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사용한다.
본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조(예산 및 결산)
① 각 연도의 세입세출 예산 및 사업 계획은 운영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정 예산의 추가 또는 경정이 필요할 때는 운영위원회 심의로 가능하며 총회의 추인을 얻어야 한다.
③ 각 연도의 세입 세출 결산은 총회 전에 감사를 거친 후 총회의 추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재산의 관리)
본 연구소의 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연구소장이 관리한다.


제10조(자문위원)

연구소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관련 분야의 교내외 전문가 중에서 소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그 임기는 3년 이내로 한다.


제11조(운영세칙)

그 밖에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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