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인문사회융합과학연구소

논문심사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글로벌 인문사회융합과학연구소 편집위원회 규정에 따라 「융합과학연구」 논문지의 발간과 관련하여 논문심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대상 논문)
1. 편집위원회에서는 투고논문의 적합성을 검토한 후 심사자를 선정한다.
2. 투고논문 중 「융합과학연구」에 적합하지 않은 분야의 논문이나 투고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논문 등은 심사과정 없이 기고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제3조(심사위원)
1. 편집위원장은 논문접수가 마감되면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접수논문에 대한 심사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2.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모든 논문에 대하여 한 편당 2명씩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이 때 논문제출자와 명백하게 특별한 관계에 있어 심사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해서는 안된다.
3.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을 전공영역에 기초하여 동일전공영역에서 상당한 연구실적을 쌓은 심사위원을 위촉하되, 논문 투고자가 편집위원일 경우 편집회의 시 배제할 수 있다.
4. 심사위원의 선정은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되도록 하고, 동일한 사람에게 동시에 3편 이상의 심사를 의뢰해서는 안된다.
 

제4조(논문심사 기준)
논문심사는 주제의 적절성 및 독창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논리 및 체제의 일관성, 선행연구의 검토, 학문의 기여도, 논문주제가 「융합과학연구」에 부합 여부, 각주 및 참고문헌의 완전성, 국문 및 영문초록의 완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제5조(논문심사 절차)
1.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로부터 논문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논문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논문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심사위원은 논문심사 결과보고서의 모든 기재항목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고, 종합판정을 기재할 때는 다음의 요령을 따른다.
① 별도의 보완이 없이도 게재가 가능할 때는‘게재가’에 ◯ 표시를 한다.
② 내용의 보완 혹은 약간의 수정 정도를 거치면 게재가 가능할 때는‘수정후 게재’에 ◯ 표시를 한다.
③ 내용의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지만 좋은 주제 및 연구로 판단될 경우‘재심’에 ◯ 표시를 한다.
④ 미흡한 점이 많은 논문일 때는‘게재불가’에 ◯ 표시를 한다.
 

제6조(논문판정)
1. 논문심사의 판정은 게재 확정, 수정후 게재, 재심사, 탈락의 4등급으로 나누며, 투고논문의 세부적인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판정유형 및 판정기준>
판정유형
판정기준
심사위원 A심사위원 B
게재가게재가게재가
게재가수정 후 게재가수정 후 게재가
게재가수정 후 재심수정 후 재심
게재가게재불가제3심사(심사위원 C)
수정 후 게재가수정 후 게재가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수정 후 재심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가게재불가제3심사(심사위원 C)
수정 후 재심수정 후 재심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게재불가게재불가(재 투고 가능)
게재불가게재불가게재불가(재 투고 불가)

심사위원 C
(제3심사) 종합판정
재심사 결과 종합판정
1인 재심사인 경우2인 재심사인 경우
심사결과종합판정심사결과종합판정심사결과종합판정
게재가게재가게재가게재가게재가 / 게재가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수정 후 게재가수정 후 게재가수정 후 게재가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게재불가게재불가게재불가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재심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수정 후 재심




심사자1인 게재불가게재불가(재투고가능)




게자불가, 게재불가게재불가(재투고불가)
 

 
2. 논문 내용을 수정할 필요 없이 게재 가능한 논문은 “게재가”로 판정한다.
3. 논문 내용이 확실하고 충분한 연구결과를 갖고 있지만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논문은 “수정 후 게재가”로 판정하고, 수정 및 보완 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저자에게 수정을 요구한다. 저자가 수정본을 제출하면 심사위원이 지적사항의 수정과 보완을 확인하여 판정한다.
4. 논문 내용이 불확실하거나 불충분한 논문은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하고,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저자에게 통보한다. 저자가 수정본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면, 그 수정본을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의뢰한다.
5. 논문 내용이 매우 불충분하거나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이미 발표된 논문의 내용과 별로 차이가 없어 본 학회지에 게제하기가 부적당한 논문은“게재불가”로 판정하고,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저자에게 통보한다.
6. 심사위원의 명단은 이를 일체 발표하지 아니한다. 심사 내용은 저자 이외 에게는 공표하지 아니한다.
7. 종합판정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제3심사와 재심사일 경우에는 “수정후재심”을 제외한 “게재가”,“수정후게재가”,“게재불가” 중에서 판정한다.


제7조(게재결정)
등급에 따라 수정 후 게재 이상의 경우, 논문지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부실한 논문)
논문심사 평가가 현저히 부실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심사결과를 게재논문 결정에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게재예정증명서 발급)
게재확정을 받은 논문에 대하여 게재예정 또는 확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0조(규칙의 개폐)
본 규칙은 이사회의 의결로 개폐할 수 있다.
 

제11조(구체적 사항)
1.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2. 논문투고 신청서, 논문심사 평가서, 연구윤리규정 준수 서약서, 저작권 이양동의서와 같다.
 

부 칙

제1조 본 규칙은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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